사회 검찰·법원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2:11

수정 2017.12.08 13:07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면하게 됐다.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낸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 4월17일 수사를 종결했고 같은 달 21일 만찬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부재중인데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 해준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현장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은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영렬, 면직처분취소 소송 고지 선점
이번 '돈 봉투 만찬'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일선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인 검찰국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다.

이번 무죄판결로 이들은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6월 현행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면직되자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5월 대통령의 감찰지시 후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하명수사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며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장을 '우병우 라인'이라고 알려졌다는 이유로 수사한 게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수긍이 간다"고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