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8 10:51

수정 2017.12.08 10:51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 상당인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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