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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5:26

수정 2017.12.07 15:26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소환조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서류 및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 공천을 바라고 5억원을 건넸지만 공천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하자 이 의원이 돈을 돌려줬으며, 5억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등을 담당한 A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태다.
검찰은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면서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간 이 의원은 "빌린 돈이고, 모두 갚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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