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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0:46

수정 2017.12.07 10:46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억 2000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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