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진우·김어준,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0:19

수정 2017.12.07 10:19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씨가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이 박용철씨 피살 사건을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했을 쁀이지 지만씨가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1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 탄광에서 광부들을 만난 자리에 서독 대통령은 없었다’는 내용을 강조하려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피고인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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