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씨 불기소 의견 송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16:15

수정 2017.12.06 16:15

만취상태에서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들 변호사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지난달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으며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올해 1월에도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