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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박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11:18

수정 2017.12.06 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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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원 특별활동비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 원과 8억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뇌물 준 사람을 기소했다면 이제는 받은 사람 차례"라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의 대가로 혈세를 상납 받았다면, 사익을 위해 공직 장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대가성의 유무는 박 전 대통령이 14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상납 받은 특활비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최순실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의상과 최순실이 도피 직전 계약한 아파트 등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마냥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최경환 의원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며 "당시 경제부총리라는 지위,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 및 관련 의혹들을 종합해볼 때 수수 액수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라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관련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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