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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쓴 통신사 포인트, 왜 내년에 이어서 못쓸까?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9 09:00

수정 2017.12.09 09:00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써보지 못하고 소멸
연말에 사라지는 포인트.. 마일리지와 포인트의 차이
지급된 포인트 모두 소진할 수 구조 개선 필요
12월 31일이면 사라지는 통신사 포인트. 소비자 입장에선 내 돈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다. /사진=fnDB
12월 31일이면 사라지는 통신사 포인트. 소비자 입장에선 내 돈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다. /사진=fnDB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면서 함께 탈탈 털어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다. 등급에 따라 연간 수만점까지 쌓이지만 모두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연말이면 사라지는 통신사 포인트의 특성상 연내에 소진하기 위한 알뜰족들의 꿀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들이 쌓아놓은 멤버십 포인트 중 59.3%는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소멸되는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사 대상자의 72.7%가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 (통신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했고, 47.0%는 멤버십 포인트가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멤버십 포인트를 통신 서비스의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미처 쓰지 못한 '5만 포인트'가 사라지는 건 내 돈 '5만원'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다.

■연말에 사라지는 통신사 포인트, 마일리지와 다르다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될 즈음이 되면 가끔 마일리지와 헷갈리면서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더하게 된다.

마일리지는 기업이 소비자의 결제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일종의 '현금 환급'같은 개념이다. 이를테면 A편의점 체인은 1000원당 5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이 5점을 다음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OK캐시백·항공사 등이 마일리지 방식을 쓰고 있다. 적립된 점수는 일정기간 소멸되지 않는 유효기간이 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고, 항공사 마일리지는 10년이다.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반면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사용자의 가입기간과 이용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의 개념이다.

이를테면 B통신사는 5년간 장기 가입한 가입자가 매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결제하면 연간 10만원짜리 놀이동산 이용권 4장을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원이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해 놀이동산이나 통신사와 약속을 맺은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멤버십 포인트다.

통신사들은 보통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뒀다. 12월 31일까지 그 해에 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리고 다시 1월 1일 포인트가 충전된다.

결국, 멤버십 포인트가 12월 31일 사라지는 것은 포인트가 사용금액 만큼 환급된 '돈'이 아닌 '할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1년간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이용 못하더라도 그 혜택을 다음해로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픽=정재선 기자
/그래픽=정재선 기자
■ 유효기간 확대보단 포인트 모두 소진할 수 구조 개선
연말 통신사 포인트 소멸 시기에 포인트 유효기간 늘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매년 연말 소멸시키지 말고 2~3년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포인트를 알뜰살뜰 사용하는 알뜰족들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현실적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통신사 포인트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포인트 결제 비율이 낮다'(36.6%), '가맹점 수 부족'(22.2%)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5~20%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사용처별로 1일 또는 1주 1~2회로 할인 적용이 제한된다. 보유한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멤버십 할인율이 줄거나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이통 3사의 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멤버십 상시 혜택 변경'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멤버십 혜택 변경 3건 가운데 2건이 혜택을 축소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조사 기간 변경한 멤버십 혜택은 총 99건이었고, 이 가운데 혜택 축소는 64건으로 6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혜택이 확대된 경우는 22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확대보단 받은 포인트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개선 요구 사항으로 '포인트로 통신비 결제'가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인트 결제비율 확대' 19.3%, '사용처 확대' 10.2%, 데이터, 음성'서비스 구매'(9.3%)순이었다.
넓게 보면 91.1%가 사용처의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반면 유효기간 증대(연말 소멸 불가)는 8.9%에 불과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무상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처, 유효 기간 등에 공정위가 지나치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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