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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 선정...정부 "조세주권 침해 우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09:16

수정 2017.12.06 09:16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관련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그러나 EU 회원국 가운데 다국적 기업에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등을 포함할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에 역외 국가들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 합의에 이르렀다.

EU는 각 국별로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에 대해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국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된다"며 "OECD의 조세관련금융정보교환(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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