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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한국당 '원천무효' 표결 불참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6 00:40

수정 2017.12.06 00:40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428조8천62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이 진통끝에 6일 새벽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다.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은 429조원이었으나 여야 협상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1천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천626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직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새해 예산안의 지각 처리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기고도 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차수 변경끝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앞서 4일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남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뒤늦게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달여 이상 끌어온 예산협상을 마무리짓고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9일)까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도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로 당장 준예산 편성 등을 고민해온 만큼 당장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한국당의 불참속에 처리되면서 정국 경색에 따른 정기국회 막바지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합의된 예산안을 놓고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찬반론이 맞서고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끝내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121석), 한국당(116석) 모두 과반이 안되는 상황에서 39석(최명길 의원직 상실)의 의석수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예산안 처리에 위력을 발휘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지켜내 대체로 선전했다고 자평했고, 한국당은 여야 합의안 추인 과정에서 내홍과 원내대표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앞서 여야3당은 전날 잠정 합의를 통해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준 9475명안을 확정했다. 야당 요구도 반영되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 국회에 보고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2조970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었다.

또다른 쟁점이던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가 유지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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