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원 가량씩 약 7억∼8억원을,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씩 약 25억∼26억원을 상납한 혐의다.
남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동원 단체에 26억원을 몰아준 혐의, 이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월 500만원씩 전달하고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준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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