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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부대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7일 기소..민병주 사건과 병합할 듯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5 15:20

수정 2019.08.22 13:34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7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에 대해 오는 7일 기소한 후, 민 전 단장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 만기가 7일이고,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며 "(민 전 단장과)범행시기와 지시 체계가 동일해서 재판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혐의가 같은 만큼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신청하면 8일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병합으로 결정되면 12일과 13일 기일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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