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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값 인상 불가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5 13:27

수정 2017.12.05 16:21

-국회 법사위, 전자담배 부과 지방세 인상안 가결
-담배소비세 369원 및 지방교육세 163원 각각 인상
-건강부담금까지 합치면 약 3000원 세금 오를듯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돼 앞으로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게다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법사위는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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