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5 10:54

수정 2017.12.05 12:54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중인 적폐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달 중 출범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내년엔 민생사건 집중
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적폐청산 수사 등 )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을 감안, 논란을 조속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듯 피조사자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전담반을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같은 취지로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이달 출범..일반 국민도 이의제기 가능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수사심의위는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수사심의위가 중요한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다는 방침이다. 종결된 사건도 포함된다.

수사심의위는 산하에 현안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둔다, 문 총장은 20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현안위원으로 선발 추첨해 수사심의 대상 사건인지를 검토한 뒤 점검위로 넘겨 구체적인 수사기록 점검을 받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현안위가 검토하는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지는 사건과 일선 검사장의 요청, 사건 관계인인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사건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 총장은 내년부터 수사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내용을 기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이 일선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 내용도 기록하겠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이의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을 검찰 또는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국정원 방침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는 많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현재 주어진 과제에 비해 위축되면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