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우병우 신병확보도 차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2 10:02

수정 2017.12.02 10:0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지난해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지목해 왔다.

최 전 차장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조계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번째 우 전 수석 수사는 개인비리 의혹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소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은 국정농단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 수사를 이어갔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 기간 한계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바통을 넘겼다.

3번째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 4월 공무원 부당 좌천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결국 그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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