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2 09:44

수정 2017.12.02 09:44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진행 경과·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그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이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검찰이 최 전 차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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