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2심도 '순직 군경' 인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4 15:00

수정 2017.11.24 15:32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가습기 피해 가족이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고 있다. 2017.11.24/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가습기 피해 가족이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고 있다. 2017.11.24/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를 순직군경으로 보고 유족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해야 하는데도 유족의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서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그 역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같은 해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순직군경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아내는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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