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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테크 Q&A] '월급의 50%' 저축 무리인가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20:48

수정 2017.11.19 20:48

현금 부족해 신용카드 사용 늘어.. 생활비 통장부터 만들어보세요
고정비.변동비 등 한달 지출액 맞춰 저축 계획 세워야
Q.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는 자녀계획과 저축을 미루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 관리를 각자했다. 이 부부는 6개월 전 과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월급 50%를 저축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적금을 각각 가입했다. 생활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전보다 늘면서 매달 카드 결제금액이 펑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카드결제금액은 비상예비자금에서 메우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지 고민에 빠졌다.

A. 금융감독원은 19일 생활비를 줄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의 금융자문서비스 상담내용을 소개했다.


이 부부는 매달 470만원을 벌고 있는데 저축 등을 포함한 총 지출금액은 최소 530만원으로 매달 60만원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있다. 부부의 연간 기타소득은 약 500만원이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약 400만원이 있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포함, 보증금은 1억8000만원이다. 만약 자녀를 낳게 되면 아내는 1년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다.

금감원은 명확한 재무목표 없이 적금을 가입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고정비와 변동비, 한 달 용돈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저축 계획만 세운 채 지출을 줄이면 매달 현금이 부족해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재무목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세우는 것이다. 가령 '전세자금 3년 내 상환하기' '주택자금 7년 내로 마련하기' '자녀 출산비용 마련하기' 등으로 재무목표를 정하는 식이다. 이 재무목표를 상세화하는 방법은 전세자금 상환금액을 연단위로 나눈 뒤 매달 갚을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대출이자가 줄고, 중복보험을 정리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세 번째 변동비는 △공과금,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 및 생필품 등 생활비 △명절용돈, 경조사비, 휴가비, 자동차보험, 세금, 의류 구입비 등 비정기적 지출 △휴대폰비, 교통비, 점심값 등 부부용돈으로 나눈다.

이렇게 재무목표에 따른 고정비, 지출비를 합산해 연간 총 지출예산을 짜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각각의 통장을 만들어 이체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고, 공과금도 생활비 통장에서 관리하는 편이 좋다. 또 신용카드가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용돈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적금은 목돈으로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연간 기타소득은 자녀 출산비용 및 아내 휴직기간의 생활자금용으로 준비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소득을 합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부부가 각자 관리할 경우 월 생활비, 비정기적 지출금액을 부부가 정한 뒤 통장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고정비, 용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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