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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싱글족의 연말정산법

남건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20:45

수정 2017.11.19 20:45

주택청약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연금저축.IRP 합해 700만원 공제 가능
#올해 취업에 성공한 이모씨(28)는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씨는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를 잔뜩 품고 있다. 이씨와 같은 1인가구, 이른바 '싱글족'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Money & Money] 싱글족의 연말정산법

바뀌는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직접 빼주는 것)의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인상된다. 1인가구의 경우 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집 마련과 노후 준비 통해 공제 받는 법

싱글족에게도 필요한 내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넣은 돈의 40%로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주택확인서'다.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한 해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55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의 자산관리사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는 연봉이 고액인 경우가 많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 특히 좋다"며 추천했다.

■연말정산, 직접 챙겨할 것은

예전과 달리 연말정산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이 좋지 않아 구매한 안경이나 렌즈 구매비용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도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니 신경써야 한다.

세액공제 방식은 자신의 지출내용에 따라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에게는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가 나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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