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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3자 합작법인' 연내 출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8 13:29

수정 2017.11.18 13:30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빵사 5천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은 예정대로 올해내로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천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 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해졌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고, 법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설명회는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 중 40%가량이 참석했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과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가맹본부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제빵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제빵사 처우 개선과 가맹점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인은 연내 출범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10월 3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천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달 9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법원의 시정명령 잠정정지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22일 시작되는 심리를 통해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소송을 받아들이면 정지 명령은 29일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합작법인에 대한 제빵사의 동의를 더 구할 수 있다.

본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선택하는 제빵사들이 많을수록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내야 할 과태료는 적어진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신청을 기각하면 정지 명령이 29일로 종료돼 파리바게뜨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검찰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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