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자본으로 중견기업 인수, 돈 빼돌린 기업사냥꾼 검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4:40

수정 2017.11.17 14:40

무자본으로 중견기업 인수, 돈 빼돌린 기업사냥꾼 검거

사채를 동원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면서 부실화시킨 혐의를 받는 기업 사냥꾼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비상장 회사를 인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토목설계 전문회사인 A사 박모 전 대표(5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사채 중개업자 김모씨(45)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인 B사 대표였던 박씨는 A사의 경영권 지분 70%를 B사 명의로 7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사의 예금을 담보로 사채 55억원을 조달해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환 기일이 1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사채를 끌어다 쓴 그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용역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에 달했던 A사의 현금성 자산은 8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183%에서 480%로 폭증했다.
검찰은 경영진의 배임·횡령을 고발하는 임직원들의 탄원을 접수하고 박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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