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조정' 최태원 SK회장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5 15:19

수정 2017.11.15 15:1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모습을 비쳤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 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는 10여분 만에 끝이 났다.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 대상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가정법원을 나서며 '어떤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돌아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로 해결하지만 조정은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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