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정호성, 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朴 '궁지'(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5 15:41

수정 2017.11.15 15:4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재판과정에서 부인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최씨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폰 3대를 몰수하기로 했다.


■法 "靑 비밀 문건 최씨에 전달 메신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33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33건의 문건을 검토한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건과 관련된 혐의를 증명할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문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국정농단 잇단 유죄 선고..朴에 부담 요인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역시 대국민사과를 통해 취임 후에도 최씨에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씨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공범관계인만큼 본인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2심 판결문과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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