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4 17:10

수정 2017.11.14 17:10

징역 6월 집유 2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권 시장은 재상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