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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靑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4 16:45

수정 2017.11.14 16:45

검찰이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앞서 소환된 남·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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