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직위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결과에 승복,하지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4 13:18

수정 2017.11.14 13:18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시장직에서 낙마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는 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이날자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이전에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 뒤인 같은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권시장은 대법원의 원심 확정 직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간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며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권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