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귀국 즉시 체포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4 11:07

수정 2017.11.14 11:07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비서 A씨(29)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12일과 이달 9일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내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할 수 있다"며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 구인을 위해 인터폴 등 국제 공조 역시 검토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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