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경위 등 추궁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3 09:33

수정 2017.11.13 09:36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을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13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냈다. 2015년 3월~지난해 5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년여간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 전 원장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