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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눈덩이 카드론, 어떻게 갚을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20:49

수정 2017.11.12 20:49

무리한 저축보험 깨서 빚 갚고 대출 상환계획표부터 짜세요
Q. 40대 자영업자 A씨는 경영악화로 카드론을 쓰면서 빚의 굴레에 빠졌다.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적금과 보험을 해지해 대출을 많이 갚았다. A씨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카드론의 높은 이자 상환과 자영업을 할 때 들어놓은 보험료 납입에 월급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을 카드론으로 메우는 악순환에 시달리다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A.금감원은 12일 카드론의 늪에 빠져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40대 자영업자 A씨의 금융자문 상담결과를 소개했다.

A씨의 월급은 현재 세후 기준으로 220만원이다. 그런데 A씨는 매달 총 187만원을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연금, 청약, 대출원리금 상환에 넣고 있다.


카드론 1080만원을 갚기 위해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만 9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성보험 40만원, 저축성보험 20만원, 변액연금 20만원을 넣고 있다. A씨가 자영업자로 돈을 잘 벌때 들어놓은 보험 중 일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직 미혼으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청약저축도 5만원씩 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생활비를 매달 33만원 내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0만원을 쓰고 있다. 즉, 매달 부족한 37만원을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하는 셈이다.

카드론의 대출금리는 15~18%로 연체 시 20%가 넘는 금리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A씨가 카드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금리대출부터 상환계획을 세우고, 보험약관대출도 계약을 해지해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8월까지 대출을 다 갚은 뒤 50세까지 매달 100만원씩 모아서 살 집을 매매하고, 노후자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변액보험으로 준비하도록 재무목표도 제시했다.

A씨한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대출 상환 계획표를 짜는 것이다. 대출 상환 계획표는 대출액, 대출일, 상환일, 금리, 상환방식, 매월 지출예상액을 적은 뒤 높은 금리부터 상환하는 것이다. 단, 매달 현금흐름에 무리가 간다면 월상환액이 큰 것부터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소득은 반드시 대출상환부터 해야 한다.

A씨의 저축보험 25만원은 정리해 해약금으로 카드론을 상환하고, 보험약관대출 800만원도 해약해 이를 상환하기로 했다. 대출원리금 97만원을 대출원리금 55만원과 카드대출 추가상환금 40만원으로 분리하는 대신, 보장성보험을 10만원 줄여 30만원으로, 변액연금 20만원, 청약 5만원은 노후대비를 위해 유지키로 했다.

용돈은 월 30만원으로 줄이고 줄인 용돈금액 20만원을 CMA통장에 따로 넣어 경조사비, 명절비용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 10만원, 저축성보험 25만원, 대출원리금을 2만원씩 줄이면 매달 마이너스 37만원은 없어지게 된다.
카드론을 다 상환하면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로 바꿀 것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 관리의 기본은 월급보다 적게 쓰는 지출"이라면서 "지금의 지출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돈 관리에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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