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Money & Money] 남은 두달, 손놓고 있으면 생돈 나갑니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20:10

수정 2017.11.12 22:35

올해 끝나는 세제 혜택..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일몰.. 中펀드 年 63% 고수익도
내년 바뀌는 것도 체크.. 하이일드 등 분리과세 안돼..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강화
[Money & Money] 남은 두달, 손놓고 있으면 생돈 나갑니다

[Money & Money] 남은 두달, 손놓고 있으면 생돈 나갑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2017년, 막차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그해로 판매가 종료되는 금융상품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제 혜택의 경우 가입시점을 놓칠 경우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도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2017년으로 일몰되는 재테크 상품 및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종료' 해외주식펀드 인기

12일 금융투자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해외주식펀드)의 순자산은 약 1조35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8월 상승분(45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연말로 해외주식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혜택은 상장 해외주식에 60% 이상 직간접투자 중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년간 3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으나 연말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미리 가입신청서를 써두는 편이 좋다. 소득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특히 해외주식펀드는 다양한 펀드상품 중 수익률이 상위권에 위치해 주목도가 더욱 높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주식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6일 기준으로 24.14%에 이른다. 코스피 급등의 영향을 받은 국내주식펀드(21.07%)의 수익률보다 높다.

특히 중국주식형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자]1(주식)C-A'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63.80%로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의 '삼성누버거버먼차이나[자]H(주식-재간접)-A',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슈로더차이나그로스[자]A(주식)C-A'도 같은 기간 각각 51.19%, 44.17%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6년 이후 강세장이 형성되며 증시로 대변되는 위험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제도 일몰을 앞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세제 혜택을 위해 가입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과세.배당혜택 사라져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펀드 및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세법이 규정하는 펀드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 1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시작됐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누릴 기회다. 또 장기채권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해주던 혜택이 종료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된다. 과거 발행됐거나 올해 말까지 발행되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다만, 분리과세나 배당소득 혜택 등은 비교적 고소득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 한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납세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 상품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투자자들은 비과세상품에 먼저 가입한 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년 늘어나는 과세도 '주목'

올해 사라지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내년부터 늘어나는 과세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3억원 초과 시 25%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바뀌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 코스피.코스닥 각각 한 종목의 25억원, 20억원 어치 이상 보유했을 때 대주주로 분류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모두 시가 15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에 코스피 기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식을 쪼개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현재 5%에서 내년부터 10%로 2배 강화돼 파생상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국내.국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종합해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납부는 더욱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이다. 또 세액공제도 일부 줄어든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내년부터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한도는 종전 14%에서 10%로 감소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