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3일 이병기 소환, 前 국정원장 3명 마무리..朴 뇌물 추가 겨누는 檢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10:35

수정 2017.11.12 12:4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서 관련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남재준 전 원장을 상대로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여 ‘청와대의 지시로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비서관이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청와대 특활비와 별개로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를 금고에 따로 관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처럼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을 직접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문고리 3인방, 남 전 원장까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재임 시기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제3자 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청와대에 흘러간 특활비 정황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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