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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허위보고' 이승훈 청주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1:15

수정 2017.11.09 11:15

선거비용을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7)가 이 시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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