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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쉼터 찾은 청소년 절반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퇴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3 09:34

수정 2017.11.03 09:34

[2017 국정감사]쉼터 찾은 청소년 절반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퇴소

위기청소년 일시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발로 쉼터를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쉼터 유형별, 퇴소사유별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3만1638명 가운데 51.6%인 1만6352명이 가정이나 학교 복귀 혹은 보호기간 만료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쉼터를 퇴소했다.

무단이탈 0.6%, 자의퇴소 49.4%, 무단퇴소 1.6%로 이 경우 퇴소한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전혀 확인하거나 안전 문제 등을 관리할 방법도 없이 방치돼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가정 및 학교복귀는 29.0%, 관련시설 의뢰 7.5%, 보호기간 만료0.8%, 취업연계 0.5% 등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퇴소 후 진로추적이 가능한 경우는 1만2022건으로 37.9%에 그쳤다.

청소년쉼터를 찾는 위기청소년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청소년쉼터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1만5242명이었던 입소자는 지난해 3만32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박 의원은 “가정 내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등 위기상황으로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제 발로 나간다는 사실은 쉼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쉼터가 위기청소년들에게 쉼터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위기청소년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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