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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국세청, 개인사업자 절반에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4:14

수정 2017.10.30 14:14

"세무조사 사전통지율 평균 60.6%…현행법 세무조사 10일전 사전통지가 원칙"
국세청이 영세소규모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절발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 총 1만430건 실시하면서 이 중 6631(60.6%)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고 4099건 (39.3%)은 통지하지 않았다.

[2017 국정감사]국세청, 개인사업자 절반에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
특히 사전통지율은 법인사업자 70.0%, 개인사업자 50.4%로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이 낮았다.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은 낮았다"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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