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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게 유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9:36

수정 2017.10.23 11:23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100세 시대' 연령별 재테크
만63세 이상 어르신 예.적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을
어린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 유리하고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아
[Money & Money]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게 유리


[Money & Money]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게 유리

결혼을 하면 주거를 위한 금융이자비용, 식비가 늘어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부부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면 부부할인을 받아 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고, 맞벌이 시 연봉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몰아서 쓰며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도 100세 시대를 위해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다. 어르신 주식투자를 위한 고령자 전용상담 창구가 있고, 적금을 들면 15%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종합저축상품,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5% 이상 깎아준다. 어린이들은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긴 만큼 보험, 펀드, 청약저축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부부 보험료 아끼고 절세 노려야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맞아 연령별로 재테크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른바 '짠테크(짠물 재테크)'가 절실한 세대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라면 △실손보험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연봉이 낮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연금저축은 반드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이름으로 먼저 납입하라고 조언했다.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은 부부 2인을 피보험자로 하면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10% 할인된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 있다. 이에 부부가 이 같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 카드를 몰아서 쓰는 건 절세 재테크의 공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각자 명의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공제 문턱을 넘으려면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가령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가 4000만원이면 남편은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써야하고, 아내는 1000만원을 쓰면 돼 아내 명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다.


연금저축 역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을 넘기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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