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100세 시대' 연령별 재테크
만63세 이상 어르신 예.적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을
어린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 유리하고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아
만63세 이상 어르신 예.적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을
어린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 유리하고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아
결혼을 하면 주거를 위한 금융이자비용, 식비가 늘어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부부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면 부부할인을 받아 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고, 맞벌이 시 연봉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몰아서 쓰며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도 100세 시대를 위해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다. 어르신 주식투자를 위한 고령자 전용상담 창구가 있고, 적금을 들면 15%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종합저축상품,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5% 이상 깎아준다. 어린이들은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긴 만큼 보험, 펀드, 청약저축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부부 보험료 아끼고 절세 노려야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맞아 연령별로 재테크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른바 '짠테크(짠물 재테크)'가 절실한 세대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라면 △실손보험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연봉이 낮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연금저축은 반드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이름으로 먼저 납입하라고 조언했다.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은 부부 2인을 피보험자로 하면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10% 할인된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 있다. 이에 부부가 이 같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해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 카드를 몰아서 쓰는 건 절세 재테크의 공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각자 명의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공제 문턱을 넘으려면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가령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가 4000만원이면 남편은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써야하고, 아내는 1000만원을 쓰면 돼 아내 명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다.
연금저축 역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을 넘기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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