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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민간 고용창출 ‘마중물’ 역할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8 17:14

수정 2017.10.18 17:14

소득주도성장 가속도
경찰.소방 등 17만명 충원.. 사회서비스분야도 34만명
사업실패 부담도 완화
연대보증 없애 재기의 기회.. 약속어음 폐지 등 장벽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 시작 전 입주기업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모티브로 제작한 폰케이스 등 소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 시작 전 입주기업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모티브로 제작한 폰케이스 등 소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이 18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제시한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중심 경제'의 세세한 5개년 실천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이전 정부와 달리 진출분야, 즉 정부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민간 일자리 '마중물'

이번 로드맵은 공공일자리를 81만개로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다. 분야별로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이 충원된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는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 추가로 채용한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는 일자리 10대 중점과제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민간부문 과제가 4개로 가장 많다. 민간부문 과제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추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정책 금융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우리사주 세제지원도 기업근로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미래형 신산업,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제조업은 정부합동지원반을 통해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고도화하고, 친환경.스마트카.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분야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은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글로벌화 추진 등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정책 금융.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정책도 재설계한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한 이른바 '3종 세트'도 추진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을 위한 입법(일반법+개별법)이 추진되고,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신속인증제가 활성화된다.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 애로도 신속히 해결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의 거점으로 만든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2022년까지 9.1%로 축소한다.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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