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작사기 혐의' 조영남 1심 유죄..法 "구매자 기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8 15:35

수정 2017.10.18 15:35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 매니저 장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미술품 제작 과정에서 송모씨 등에게 대략적인 작업방식만 제시했을 뿐 작업기간을 정해주거나 작업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된 작품을 넘겨받으면 배경 덧칠 등 추가작업을 해서 미술품을 전시 및 판매했다"며 "송씨 등은 미술작품 제작에 있어 도와 재료를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매했고, 조씨는 추후 비용을 대신 결재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가 미술품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조씨에 고용돼 지휘·감독하에 창작활동을 돕는 조수에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독립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작가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판매된 높은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조씨는 신의칙상 미술품의 표현작업이 송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들을 부작위에 의해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조씨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해왔고 고령인데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믿은 대중과 구매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해명과정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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