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여전한 재벌빵집… 의무휴업 없는 이케아…골목상권 대책 허점 보완하나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9:16

수정 2017.10.16 22:23

장관없이 치른 중기부 국감.. 창조경제센터 보완도 시급
청년창업아카데미 개점휴업.. 사업비보다 유지비 더 커
16일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난타를 당했다. 부로 격상된 중기부가 앞으로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지적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관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벌 빵집 여전.이케아 의무휴업 검토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재벌의 빵집 사업 진출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지만 여전히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빵집이 자사 브랜드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이 자사나 계열사 것이며 일부 대형마트에는 100% 자사 브랜드 빵집만 들어서 있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및 SSM 베이커리(빵집)입점 현황(브랜드별)'에 따르면 전국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3개 빵집 중 50.8%인 32개가 롯데 브랜드인 보네스뻬(16개)와 프랑가스트(16개)였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121개 가운데도 117개(96.7%)가 롯데 브랜드였다. 신세계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는 156개 빵집 모두가 자사 브랜드로 채워져 있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소상공인에게 보다 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적한 온라인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적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선정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3개 점포중 1곳 문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된 이케이와 같이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한 매장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 규제 신설 여부가 검토된다. 중기부는 이날 국감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완책 마련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출석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주기업들 다수가 등록 후 출근을 안 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센터의 청년창업아카데미 8개는 2017년 8월 단 한 번도 출석한 현황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인천창조센터는 올해 6~7월간 5회 이하로 출석한 업체가 10개, 15일 이상 출근을 안 한 업체는 21개로 나타났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4월부터 한 달에 보름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체 퇴출규정을 만들었다. 센터 입주를 일종의 스펙 쌓기 용으로 삼으려는 스타트업이 많아 진짜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업체를 받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략 21개 기업들은 퇴출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센터의 운영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7월 기준 유지비(운영비+시설비)가 사업비보다 큰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 체감도가 낮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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