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법정 작심발언] 지지층 결집·재판부 압박 '벼랑끝 전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7:43

수정 2017.10.16 17:43

朴 변호인 전원사임 배경
국선변호인 선임해도 재판 장기화 불가피
박측 '재판부 불신' 발언.. 정치권 논쟁 확대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결정으로, 향후 재판 절차 및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변호인단 7명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사임 사유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실망감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홀로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한편 '구속 연장은 곧 유죄판결'이라는 의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재판 차질 불가피… 곤혹스러운 재판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법정 안팎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당장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된 변호인단이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검토하기란 시간상 여의치 않아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물론 검찰도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정 밖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불신' 발언이 여론을 넘어 정치권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 사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불러올 수 있고, 향후 판결에도 수긍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내용도 많고 혐의가 복잡해 기존 변호인단이 없으면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고,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고 지적, 변호인단의 사퇴의사 철회를 촉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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