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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로사회 더이상 안돼"…노동시간 행정해석 변경 시사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5:50

수정 2017.10.16 15:50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국회 통과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 개선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기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간 노동시간 통계치를 언급,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참사는 물론 고용률 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한 과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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