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관치·낙하산 근절' 금융사 감사위 평가 공시 의무화되나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7:37

수정 2017.10.15 22:12

자율공시체제, 투명성 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당국, 내년 전면 점검 착수
'관치·낙하산 근절' 금융사 감사위 평가 공시 의무화되나

내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지켰는 지 여부를 전면 점검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이 제대로 안착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이같은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감사 평가 또는 책임 및 제재 방안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로 진행되고 있지만 각 금융회사마다 지배구조 공시항목이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세부안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만큼 지배구조 현황의 공시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감사기능을 점검한 후 현재는 최대출자자의 자격심사와 임원선임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중이다.
올해 이같은 점검 현황을 토대로 내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감사기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고민 중이다. 즉, 감사 기능이 부실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다. 감사의 제재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들의 몫이지만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주요주주들이 결탁돼있을 경우 제재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이같은 제재에 나설 경우 자칫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활동을 단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내용 및 평가 결과를 추가 공시하거나 최대주주 스스로 계열 금융회사의 감사활동 또는 평가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최근 70여개 상장회사들이 지난달 말 지배구조 현황을 공시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받는다고 공시한 반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보고받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의 외부감사 교체 사항과 관련해 비상장 자회사와 상장 자회사의 외부감사 교체주기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할 정도로 감사위원회의 개최시마다 어떤 사항이 논의 및 처리됐는지 세부적으로 공시한 반면 KB금융은 가결 여부만 표시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한금융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운영에 참고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평가 결과나 세부사항 자체는 공시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했다' 수준으로만 정리했을 뿐이다.
감사 책임에 대한 자체 제재방안도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회사의 감사체제의 공시 방안 뿐만 아니라 감사 제재 방안을 공시하는 것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나 감독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편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 관리요건을 자율경영에 맡기는 게 맞지만 필요하다면 모범규준 형태로 담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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