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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핀테크 위해 새판 짠다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7:32

수정 2017.10.15 17:32

은행.인터넷사업자 모두 공평한 경쟁위해 법 정비
【 도쿄=전선익 특파원】 일본 금융청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 재정비에 나선다. 결제나 송금 등의 업무를 같은 법안 테두리에 묶고 은행과 인터넷 사업자가 동일한 규제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편할 방침이다.

15일 니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올해중 규제 골격을 대폭 바꾸고 빠르면 내년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업무의 형태별로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같은 결제 및 송금 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을 따르고 전자화폐 업체는 자금결제법을, 신용카드회사는 할부판매법의 규제를 받는다. 종적인 규제로 은행과 전자화폐업체, 신용카드사 등은 같은 판에서 경쟁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에 은행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출자는 풀렸지만 출자한 사업자에게도 관련법이 적용돼 외부와 제휴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청은 현행 금융법제로는 날로 발전하는 혁신기술에 금융업계가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송금이나 결제 중개 등 서비스별로 법망을 다시 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내년 새로운 법체계가 도입되면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다 저렴하고 획기적인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ijeo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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