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발표..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7:25

수정 2017.10.15 17:25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수사기구
처.차장 1명씩, 검사 25명 이내.. 개혁위 권고안보다 인력 축소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 권고안보다 축소해 처장.차장 1명씩,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키로 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대상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토록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인력 축소…현직 대통령 수사대상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국회가 이 중 1명을 선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했으며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법률상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원칙으로, 공소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의한 기소권 행사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운영,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게 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개혁위 권고안에 비해서는 인력 규모를 줄였다.

법무부는 처.차장을 각각 1명,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두기로 했으며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의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올해 국회통과 위해 역량 집중"

특히 검사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만 수사할 수 있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관련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