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케이뱅크 특혜논란...최종구 "인가 취소까지 안갈 것"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5:16

수정 2017.10.12 15:16

케이뱅크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인가 취소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윤석현 위원장이 중간 발표를 한 것으로 향후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더 다듬어서 최종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위원장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혁신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 뒤 12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 계속 점검해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제시하면서 오는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 주주들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각각 포함시켰다.

KT는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지분 10%(의결권 지분은 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박 의원측은 "이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 과정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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