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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속도 내는 재판부…연내 결과 나오나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5 11:21

수정 2017.10.05 12: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면서 연내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이끄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가 재판의 빠른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월 말쯤이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첫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길어질 때마다 단호히 저지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냈다. 당시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설전이 20여분 가량 이어지자 재판부는 "그만하십시오"라며 양측을 말렸다. 이어 "준비절차 과정이긴 하지만 한두 마디씩 의견 개진하는데 끝내야지 왔다갔다 공방하는 건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두 사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치를 고안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삼을 예정이다. 만약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단계에 이를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정에 나와도 증언 거부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탓에 이 부회장의 재판 진행 속도는 현저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정리하기로 했다.

12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 다음 기일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3회 기일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후 4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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