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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수천만원 주는 건설사, 재건축 입찰자격 박탈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9 17:34

수정 2017.09.29 19:55

국토부, 연말부터 시행.. 초과이익환수급 대납 등 금품·향응 제공 엄중 조치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 건설사들이 도시재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이 적발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도를 넘는 과열경쟁을 벌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자격 박탈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시공 이외의 금전적 지원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위법행위 많다" 경고

국토부는 지난 28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 대형 건설사 8곳의 임원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 등 대형건설사 8곳이 참석했다. 특히 과도한 이사비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 대납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최고급 호텔 식사, 고가의 선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지원 등이 잇따라 터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업계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위법소지 땐 입찰자격 박탈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경고와 별개로 앞으로 위법소지가 적발될 경우 재건축사업 시공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특히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을 막고자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시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경쟁하는 게 원칙"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이에 반할 경우 조합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공고문을 낼 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안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제시 같은 경우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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