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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민생법안 135건 처리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21:13

수정 2017.09.28 21:13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13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시작 이후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이렇다할 쟁점사항이 없거나 민생 법안들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밀집 사육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살충제 달걀' 파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통상적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형사고 예방하기 위해 버스 기사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률 5건도 처리됐다.

먼저, 오피스텔 청약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주차장 등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른바 '뺑소니'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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