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세제개혁안 공개… 법인세 20%로 대폭 감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17:43

수정 2017.09.28 21:53

10년간 5조弗이상 감세 효과.. 30년래 '최대 규모' 감세안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부족.. 부자감세 논란 등 진통 예상
美, 세제개혁안 공개… 법인세 20%로 대폭 감세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 감세로 향후 10년간 5조달러(약 5718조) 이상의 감세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안에는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세제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췄다. 기업들이 건물을 제외한 자본투자에 대해 최소 5년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새로운 기계와 직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는 1회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에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아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법률회사, 유한회사 등 이른바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25%로 제한된다.

개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35%로 내려간다. 과세구간도 현행 7단계(10~39.6%)에서 3단계(12%, 25%, 35%)로 간소화된다.

표준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납세자들은 1만2000달러 등으로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고 비자녀 가족을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서는 500달러 세금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대체최저한세(AMT) 등은 폐지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와 자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내용의 감세안은 1986년 레이건 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해 "역사상 최대 감세안"이라며 "내 세제개혁안은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도 "이번 세제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고,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안'이라며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초부유층 미국인에게는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특히 상속세와 AMT 폐지로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번 개편안에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향후 10년간 5조800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CRFB는 이 가운데 세수확대방안에 따라 3조6000억달러가 상쇄되면서 나머지 2조2000억달러는 재정적자에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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