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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강남 재건축 정조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7 17:31

수정 2017.09.27 17:31

국세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루혐의 302명 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 강남이나 부산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9일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가 짙은 286명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해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부산 등 주요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은 재건축 단지 등의 거래사항을 모니터링해왔고 재건축 단지에서 세금탈루 의심사례가 발견돼 세무조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는데 주로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조사를 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지난해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사례나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사례 등이다. 또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취득한 사람 등의 취득자금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2일 발표한 다주택자 보유자, 중개업자 등 탈세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십건의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탈세 혐의가 더 나와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와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현장정보를 수집해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넘겨받아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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