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무유기 경찰관에 벌금형은 법령 위반“ 검찰총장 '비상상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5 08:39

수정 2017.09.25 08:39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정형과 맞지 않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를 선고해야 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송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2015년 11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A씨를 무단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송씨는 지난 4월 해임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은 6월에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의 판결 오류를 바로 잡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에 대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설씨가 성을 매수한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 2심은 설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한 대검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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